이이제이를 통해 본 저작권법 강화 2005년 02월 02일
 

개정된 저장권법이 시행된지 이제 보름이 지나가려 한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16 일 이전에 '여러 음악 파일들을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올리는 것이 합법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16 일 이전의 법상으로도 불법인 것이었다. 단지 단속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었다. 솔직히 정말 단속하기 힘든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그리고 개인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다 단속한다는 말인가?

그러한 점 때문에 지금까지 법적으로 제제를 가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당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사람도 역시 지극히 한정적이었다. 바로 작곡가나 작사자에게 그 권한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발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것이다. 나 같은 경우도 과거에 범법 행위를 숱하게 하였지만 과태료 한 번 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작권법이 수정되었다. 골자는 저작권을 작사, 작곡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연자에게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 내가 범법행위를 했을 때 나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과거보다는 위험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 한계는 있는 것 같다. 내가 알기에도 여기 저기 존재하고 있기 떄문이다. 물론 확실히 감소한 면이 있기도 하다. 나같은 경우 그냥 과감하게 다 삭제해버렸으며 다른 이용자의 경우에도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비공개이거나 삭제된 포스트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서 그 문제를 찾을 것인데, 만약에 작금의 이러한 사태를 완전히 뿌리뽑고 싶다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신고해주는 사람에게 약간의 포상금을 제공한다면 뿌리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로 인해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지도 모를 노릇이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이이제이라고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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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헤르메스 | 2005/02/02 04:09 | epilogue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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