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면 기존에는 음악저작물의 전송권 (온라인에서 음악파일을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권리) 을 저작권자 (작곡가,작사가) 에게만 인정해 왔지만 이날부터 저작 인접권자인 실연자(가수,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음원 뿐만 아니라 노래 가사까지도 포함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 현재 내 미니홈피 게시판에 있는 글 중 배경음악이 따로 있는 글들이 있는데 그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만약 노래가사까지 있다면 금상첨화로 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아! 원래 사실 불법인데 정확하게 나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확대된 것이다. 위험범위가 증폭되었다고나 할까?
일단 오늘의 논의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래 그렇다고 치자 자기가 음반을 사서 음원을 추출해서 혼자 듣는 것은 상관없지만 웹에 올리면 안되는 것에 대해 긍정을 해주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나같은 경우 싸이월드 미니홈피도 하지만 네이버 블로거이기 한다. 참고로 네이버는 은화를 사용하여 음원을 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돈 내지 않고 내가 추출한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다.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가 비슷하다. 내가 다중인격자도 아니고 그 때 그 때 좋아하는 노래가 거의 동일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서 서태지 "난 알아요" 라는 노래를 도토리를 주고 샀다고 하자. 분명 이 행위는 저작권을 돈을 주고 산 것이고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 등록도 가능하게 된다. 그럼 난 분명히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지불하였고 전송에 대한 허가도 얻었으니 당연히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이용가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설마 네이버에서 은화를 주고 같은 노래를 또 사야하는 것인가? 이것은 마치 동일 앨범을 다른 매장에서 두 번 사는 행위인데 이럴 필요를 과연 만들어야 할까? 소비자도 생각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은 현재 우후죽순 음악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맥스엠피삼도 광고를 시작했고 또 벅스도 이제 유료화 멜론 기타 등 참 많다.) 물론 사용자가 여기 저기 가입을 하지는 않을 테니 누군가가 총괄하여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주었으면 한다. 그러니까 음원을 파는 곳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저작물에 대한 전송의 권리도 획득하여 내가 미니홈피에 사용을 할 수도 네이버 블로그에 사용할 수도 있게 해주었으면 한다. 너무 지나친 욕심인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싸이월드나 네이버나 기타 음악사이트에서 이러한 것에서 서로의 이익만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한 기업의 존폐가 될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싸이월드의 고정수입으로 음악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장 자신의 수입이 주는데 찬성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하지만 소비자 없이는.... 생산자도 없는 것이다. 현재의 개정법은 생산자의 이익만을 너무 대변하고 있다.
덧붙히는 글 : 솔직히 나 동일한 서태지 앨범을 두 번 산 적이 있기는 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위의 이야기는 다르다. 앨범이야 훼손이 될 수 있지만 음원은 어디가나 다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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